임금 계산기

시급·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하고 주휴수당·연장수당까지 계산.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앱에서는 플로팅 위젯·기록 저장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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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기는 이런 계산기입니다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근로기준법 산식(월 소정 209시간)으로 서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에 따라 자동 계산되고, 연장(1.5배)·야간(+0.5배)·휴일(1.5배) 수당과 최저임금 비교까지 지원합니다.

  • 시급~연봉 상호 환산 (209시간 기준)
  • 주휴수당 자동 계산 (주 15시간 미만 0)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최저임금 비교

사용 방법

  1. Google Play에서 CalHub을 설치합니다 (무료).
  2. 홈 화면 검색창에 "임금"를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초성 검색도 됩니다.
  3. 값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계산됩니다 — 계산 버튼이 없습니다. 결과는 서랍에 저장해 두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시급과 월급을 오갈 때 헷갈리는 지점은 "월 몇 시간으로 나누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붙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174시간이 아니라 주휴 8시간을 얹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이 209라는 숫자가 시급⇄월급⇄연봉 환산의 기준점입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0)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84 →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84 ≒ 209시간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연장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수당 = 시급 × 0.5 × 야간시간 (밤 10시~새벽 6시, 가산분만) 휴일수당 = 시급 × 1.5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은 2.0배)

365 ÷ 84 는 한 달 평균 주수(365÷7÷12 ≒ 4.345)를 뜻합니다. 야간수당이 0.5배인 것은 이미 지급된 기본 시급에 가산분만 얹기 때문이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0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줄어들고,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급이라도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언저리에서 오르내리면 월급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예시 계산

시급 12,00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

시급
12,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급 = (40 + 8) × 12,000 = 576,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므로 월급은 12,000 × 209 = 2,508,000원, 연봉은 30,096,000원입니다. 일급은 96,000원이고, 월급 중 주휴 몫은 약 34.8시간분인 417,143원가량입니다.

시급 11,00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시급
11,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하루 근로시간
4시간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급 = (20 + 4) × 11,000 = 264,000원. 월 소정근로시간은 (20 + 4) × 365 ÷ 84 ≒ 104시간이라 월급은 11,000 × 104 = 1,144,000원입니다. 만약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주휴수당이 사라져 시간당 단가는 같아도 월 급여가 한층 더 떨어집니다.

위 결과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산식에 따른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상여·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휴게시간 처리, 유급휴일 산정 방식, 사업장 규모(5인 미만 여부)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으로 월급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 209시간을 곱합니다. 시급 10,000원이면 월급 2,090,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 유급으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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