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계산.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앱에서는 플로팅 위젯·기록 저장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앱 바로 설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이런 계산기입니다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 3. 1. 시행)를 그대로 써서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과 같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13), 비과세액, 부양 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까지 반영합니다.
- 4대보험 + 근로소득세를 뗀 월·연 실수령액
- 간이세액표 그대로 — 회사가 떼는 금액과 동일
- 퇴직금 포함 연봉(÷13) · 비과세액 반영
- 부양 가족 수·자녀 수별 소득세 공제
- 회사가 함께 내는 부담액까지 표시
사용 방법
- Google Play에서 CalHub을 설치합니다 (무료).
- 홈 화면 검색창에 "연봉 실수령액"를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초성 검색도 됩니다.
- 값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계산됩니다 — 계산 버튼이 없습니다. 결과는 서랍에 저장해 두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돈과는 항상 차이가 납니다.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 3. 1. 시행)를 적용한 계산 순서입니다.
세전 월급여 = 연봉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
과세 대상 = 세전 월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 = 과세 대상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과세 대상 × 0.9%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과세 대상, 공제대상가족 수) − 자녀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여 − 위 여섯 항목의 합
기준소득월액은 과세 대상을 천원 단위로 절사한 값에 상·하한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각 보험료는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한 뒤 더합니다. 소득세는 산식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 표를 그대로 조회하는 값이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이 표상 세액에서 빠집니다. 요율과 세액표는 해마다 바뀝니다.
공제액은 연봉이 아니라 매달의 과세 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식대 같은 비과세액을 늘리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또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인 원천징수액이라,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예시 계산
연봉 4,800만원 · 퇴직금 별도 · 1인 가구
- 연봉
- 48,000,000원 (퇴직금 별도)
- 월 비과세액
- 200,000원 (식대)
- 공제대상가족
- 본인 1명
- 20세 이하 자녀
- 없음
세전 월급여 4,000,000원, 과세 대상 3,800,000원. 국민연금 180,500원 + 건강보험 136,610원 + 장기요양 17,950원 + 고용보험 34,200원 + 근로소득세 169,260원 + 지방소득세 16,920원 = 공제 합계 555,440원. 월 실수령액은 3,444,560원, 연으로는 약 41,334,720원입니다.
연봉 6,000만원 · 퇴직금 포함 · 부양가족 3명(자녀 1명)
- 연봉
- 60,000,000원 (퇴직금 포함 → ÷13)
- 월 비과세액
- 200,000원
- 공제대상가족
- 3명
- 8~20세 자녀
- 1명
세전 월급여 = 60,000,000 ÷ 13 = 4,615,384원, 과세 대상 4,415,384원. 간이세액표상 소득세 158,490원에서 자녀 공제 20,830원을 빼 137,660원, 지방소득세 13,760원. 국민연금 209,710원 + 건강보험 158,730원 + 장기요양 20,850원 + 고용보험 39,730원까지 더하면 공제 합계 580,44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4,034,944원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금이 별도면 월 급여 자체가 커집니다.
2026년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참고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의 인정 범위, 상여금 지급 시기, 건강보험 정산, 회사별 급여 규정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원천징수액이며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부양 가족 본인 1명·비과세 0원 기준으로 월 350만원 안팎입니다. 비과세액(식대 등)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세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액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열두 달 급여에 퇴직금 한 달치를 더한 것으로 보아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퇴직금 별도면 12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