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양방향으로 바로 계산 (기본 10%).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앱에서는 플로팅 위젯·기록 저장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앱 바로 설치
부가세 계산기는 이런 계산기입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 포함 금액을, 또는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양방향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반올림 후에도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가 1원도 어긋나지 않아 세금계산서 작성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별도(공급가액→합계) · 포함(합계→공급가액) 양방향
- 합계 금액 불변식 보장 — 잔돈 불일치 없음
- 세율 조정 가능 (기본 10%)
- 플로팅 위젯 지원
사용 방법
- Google Play에서 CalHub을 설치합니다 (무료).
- 홈 화면 검색창에 "부가세"를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초성 검색도 됩니다.
- 값을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계산됩니다 — 계산 버튼이 없습니다. 결과는 서랍에 저장해 두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과 원리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 공급가액에 세율(일반과세 기준 10%)을 곱해 붙는 세금입니다. 견적서를 쓸 때는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하고, 카드 전표나 영수증처럼 이미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받았을 때는 거꾸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갈라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향을 모두 처리합니다.
별도 → 포함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포함 → 별도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세율 10% 기준입니다. 포함가에서 되돌릴 때 0.9를 곱하거나 10%를 빼면 안 됩니다 — 세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붙었기 때문에 반드시 1.1로 나눠야 합니다.
합계금액이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합계금액 안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 1.1 = 1/11 입니다. 그래서 "포함가 ÷ 11 = 부가세"라는 간단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컨대 11,000원에서 10%인 1,100원을 빼면 9,900원이 되어 틀리고, 11,000 ÷ 1.1 = 10,000원이 맞는 공급가액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이 생길 때는 한쪽만 반올림하고 나머지는 합계에서 빼서 구해야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라는 관계가 유지됩니다.
예시 계산
공급가액 1,480,000원짜리 용역 견적서에 부가세를 붙이는 경우
- 계산 방향
- 별도 → 포함
- 공급가액
- 1,480,000원
- 세율
- 10%
부가세 = 1,480,000 × 0.1 = 148,000원. 청구할 합계금액은 1,628,000원이고, 이 중 세액은 148,000원입니다.
카드 영수증 47,300원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갈라내는 경우
- 계산 방향
- 포함 → 별도
- 합계(부가세 포함) 금액
- 47,300원
- 세율
- 10%
공급가액 = 47,300 ÷ 1.1 = 43,000원, 부가세 = 47,300 ÷ 11 = 4,300원. 즉 공급가액 43,000원 + 부가세 4,300원입니다. 47,300에서 10%(4,730원)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42,570원이 나와 430원이 어긋납니다.
세율 10%를 가정한 참고 계산이며 실제 세무 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면세·영세율 적용 여부,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나요?
네. 포함 모드에 합계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역산됩니다.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나요?
반올림을 한쪽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뺄셈으로 만들어 합계가 항상 정확히 일치합니다.